암호화폐세금1 가상자산 소득과세 (28년 1월 1일 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3년 유예 법안 발의 (2028년 1월 1일로 연기) 항목내용과세 대상암호화폐 양도소득, 대여소득과세 시작2028년 1월부터 (한국 기준)과세 기준연간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0% 세율신고 및 납부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투자자 준비거래 내역 기록, 신고 방법 숙지, 전문가 상담 1. 암호화폐 세금 제도 개요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되며, 한국에서는 2028년부터 본격적인 과세가 시행됩니다. 암호화폐의 매도나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주요 과세 대상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중요 과세 내용:과세 대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모든 암호화폐기준 금액: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과세 방식: 양도소득세로 분류, 20% 세율 적용 (지방.. 2024.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