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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기본 구조
구간별 과세표준 (만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2025년 상속세 공제 항목
- 기본공제: 5억 원 (모든 상속에 적용)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한도 없음 (증여 재산 포함 시 조정 가능)
- 일괄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중 택 1
- 자녀 교육비, 장례비 등 필요경비: 최대 1,000만 원 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 원 (금융자산 상속 시)
상속세 계산 순서
- 총상속재산가액 산정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포함)
- 공제 항목 적용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등)
- 과세표준 계산 = 총상속재산 - 공제액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후 세액 산정
- 감면, 세액공제 여부 확인
주의사항 및 절세 팁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필요
- 증여재산은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분 포함 (직계존비속 기준)
-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도 세금은 기한 내 신고 필요
-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 연부연납(최대 5년), 물납제도 활용 가능
결론
2025년 기준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로 고액 상속일수록 세 부담이 큽니다. 미리 증여 활용, 사전 분할 계획 등을 세워두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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